작성·수정일: 2026-10-23
재산분할 시 주식과 채권은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단순 가액 산정을 넘어 명의개서나 채권양도 통지 등 구체적인 이전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식은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양도 통지를 통해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전 방식을 결정하세요.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주식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며 변론종결 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채권은 가액 지급 대신 채권양도 방식을 활용해 현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명의개서 협력이나 양도 통지 권한 위임 등 실무적 절차를 조정조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목차
"남편 명의 주식이 꽤 많은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전세보증금도 나중에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명확한 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는 매일 변동하고, 채권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활발히 했다면 재산분할 주식 채권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실제 가치보다 적게 받거나,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주식과 채권, 재산분할에서 왜 복잡할까요?
부동산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예금은 통장 잔액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평가 시점에 따라 가치가 수시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 역시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이기에 현재 가치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주식과 채권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엄연히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공동 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주식이나 상속받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혼인 기간 중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많은 분이 "내 명의가 아니니까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조했거나, 채권의 자금 출처에 기여했다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가계부, 생활비 분담 비율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판례)
대법원 2024므13669 · 2025.10.16 선고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산분할 주식 채권 산정 시 주의할 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가 시점'입니다. 주식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소송 중에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면 분할 가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 주식 가액 산정을 위해 법원에 전문 감정을 신청할 경우, 수백만 원 내외의 감정료(비용)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먼저 예납해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므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섞여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불필요한 감정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가급적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와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우선 활용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을지, 아니면 주식 자체를 이전받을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배우자라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증권계좌 이체 절차와 함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구비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시 자산별 평가 기준
상장주식: 변론종결일 종가 기준 가액 산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종합 평가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총액에서 미납 월세 및 대출금 공제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현재 가치 평가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섞어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때 평가를 위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 등은 상대방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채권이라면 재산분할 가액에서 제외되거나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태온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액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허위 채무를 주장한다면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주식과 채권 이전을 통한 합리적 조정 방식
실제로 진행했던 수행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고액의 현금 지급을 거부할 때 주식과 채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실익이 큰 자산 이전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 있죠.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으나,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절차는 조정 기일에 판사 앞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주식을 준다"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협력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연금분할청구권까지 상호 포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보기
명의개서와 채권양도 통지, 왜 중요한가요?
주식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상대방은 명의개서 절차에 협력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죠. 만약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문 자체로 명의개서를 갈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지침을 적용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내가 받기로 했다면, 임대인에게 "이제 이 채권의 주인은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며, 법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보통 우체국 내용증명(비용 발생)을 통해 발송하며,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빠뜨리면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임대인이 원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력을 갖춘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온은 모든 채권양도 절차에서 확정일자 확보를 필수 지침으로 삼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실무 팁: 조정조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1. 주식: 종목명, 수량, 명의개서 협력 의무 및 권한 위임 명시
2. 채권: 채권의 종류, 가액, 채무자(임대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 명시
3. 연금: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분할청구권 행사 여부 확정
나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보하려면?
주식과 채권은 그 자산이 형성된 '종잣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가계 경제를 잘 꾸려 주식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이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여도 조건에 포함시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서울대 출신 대표변호사 2인을 포함한 3인 전담팀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특히 주식 가치 평가나 채권의 실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1:1 심층 면담을 통해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한 조언이나 채권 관리에 도움을 준 사실 등 무형의 기여를 발굴하는 지침을 따릅니다.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협의, 조정, 소송 종결까지 단계별로 밀착 대응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주식이나 복잡한 채권이 얽힌 경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태온의 강점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재산 목록 3가지
재산분할 주식 채권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정보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
1.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 및 종목
상장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코인 등도 포함됩니다. 계좌 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가 많으므로 스마트폰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및 각종 차용증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이나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채권양도 방식으로 분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상 확정일자 유무와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상장 주식 보유 여부와 회사 재무 상태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명부나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수억 원씩 날 수 있거든요.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치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현금화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진단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태온 소개
법률사무소 태온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성현우 대표변호사와 박소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상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지침을 준수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송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주식 채권처럼 복잡한 자산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안내
법률사무소 태온 소개
항목 | 내용 |
|---|---|
사무소명 | 법률사무소 태온 |
변호사명 | 성현우 (대표변호사) |
전문 분야 | 이혼 · 상속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03~204호 |
연락처 | |
오시는 길 |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가격이 소송 중에 계속 변하는데 언제 금액이 확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자체를 수량으로 나누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개서 절차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A. 비상장주식은 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분 구조에 따라 주식 자체를 이전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감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감정 비용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으면 집주인에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했거나 보증금을 써버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필요시 임대인에게 별도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주식을 몰래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직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식 처분을 금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그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추적을 통해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태온은 사건 접수 즉시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산 유출을 방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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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채권 문제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고도의 법률적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신 판례와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태온이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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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태온 홍보팀 / 검수: 박소이 대표변호사 / 작성일: 2026.10.23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판례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